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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난데 뜻'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미이행 과태료 강화
침해사고 신고 후 추가 확인 사항도 24시간 내 보완 신고해야
재발방지 조치 이행력 강화…'권고'→'명령'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신속한 현장지원 가동이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해당 조치 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기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하지만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권고’로 돼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