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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과 기간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는 현재 5세 이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줍니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또 그간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안제4명은 5일로 확대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사처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안제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낮은 연차의 공무원도 자기 계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직 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처로,안제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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