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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에 수정펜
5일부터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절차 거쳐 10월 17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금융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차주에 통지해야 한다.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시 법원 회생,나폴리 대 사수올로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채무조정 업무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서민의 주거권도 보장한다.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한다.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부담도 던다.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면 안된다.시행령에는 담보권 행사비용,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나폴리 대 사수올로처분비용 등만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과 사유를 안내해야한다.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다.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한다.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채권 매각 관련 규율도 강화했다.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금융회사의 관행적,반복적 채권매각을 제한한다.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면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점점 강한 추심 압박을 받게 되고,나폴리 대 사수올로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된다면 불법 추심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재난,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도 있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나폴리 대 사수올로전문가,나폴리 대 사수올로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QA 종합질의집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