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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호세 칸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호세 칸테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부장판사는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단적인 공격을 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 했던 피해자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헌법과 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폭력일 뿐,호세 칸테어떤 이유에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 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한편 범행 전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모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고,메모 내용이 공표되는 게 김씨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