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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진료 기록·경찰 진술 토대로 혐의 인정…벌금 500만원 선고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의 문을 열려고 한 4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이 남성은 법정에서‘몽유병’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객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일부 객실의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 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나온 점,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출동한 경찰이 당시 A 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