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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제3노조),25일 성명 발표
김웅 기자는 “지난 2020년 3월 공갈미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손 전 사장이 6가지 항목에 위증을 했다”며 지난해말 종로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손석희는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가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냈다.김웅 기자의 고소장에는 “사고를 낸 줄 모르고 현장에서 떠났는데,태즈메이니아견인차 기사가 쫓아와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는 손 전 사장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견인차 기사의 경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사고 직후 손 전 사장은 견인차 기사가 차량을 두드렸는데도 이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약 2KM 정도 더 운전한 뒤 차량을 세웠다”라고 되어있었다.
또 김웅 기자의 통화 녹취에 손 전 사장이 “그놈들 (피해 견인차 기사들) 협박죄로 집어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그런 건 불가능한가요?”라고 되어 있으나 손 전 사장은 재판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혼내줘야 한다.가서 야단을 쳐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이었다.
역시 위증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서 이의신청 사건으로 계속 수사중이라고 한다.
MBC노동조합은 손석희 전 사장이 이러한 숱한 의혹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손석희 사장은 “견인차 기사들을 협박죄로 집어넣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명하기 바란다.
2024.6.25.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