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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에 2~3㎝ 자상…생명엔 지장 없어
경찰,배당주 투자특수상해 혐의로 형 불구속 입건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며 중학생 동생을 흉기로 찌른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9일 A(19)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학생인 동생 B(15)군을 부엌에 있던 흉기로 동생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복부에 깊이 2~3㎝의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동생이 말을 듣지 않자 욱하는 마음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