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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조치 받은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 제한 해제
식약처,직접 덴마크에 현장 대응팀 파견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으로부터 리콜 조치를 받은 불닭볶음면 3종 중 핵불닭볶음면과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DVFA는 지난달 11일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이후 BBC,AP 통신,AFP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이를 보도했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테트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번 리콜 사태를 해제했다.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또한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의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테트DVFA는 7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각 국가별 매운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