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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0일‘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시지정문화유산 89곳 중 55곳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이자 문화유산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이번 규제 완화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이를 통해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 시지정문화유산 34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 중 17.2㎢가 해제됐다.
시지정문화유산 55곳의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완화됐다.도시지역 일반묘역 9곳은 주변 개발 정도 및 개발 가능성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만 설정,크라켄문화유산 관련 규제를 실질적으로 없앴다.이를 통해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았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 등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을 기존 면적 대비 45.6% 줄여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 조망성 및 개발 정도 등을 고려,크라켄최고 높이를 2m 올리고 면적을 51.0% 줄였다.중·동구 원도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강화도다.충렬사,교동향교,크라켄후애돈대,크라켄오상리고인돌군 등 대상 22곳이 강화도에 자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하반기 중 남은 시지정문화유산 34곳을 대상으로도 관련 용역을 추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삶과의 상생을 이루면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