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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계약 동시 진행 등‘위험’판단
추가심사 대상 여부‘안심전세앱’에 공개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은 하반기부터 HUG의 추가 심사를 받게 된다.
HUG는 감사원의‘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지적사항을 반영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라는 취지다.
추가 심사는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예컨대 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블랙 슬랙스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보다 크다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보증을 제한한다.임대인이나 계약관련자(대리인·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연루된 적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이 제한된다.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를 미리 알수 있도록 임대인이 추가심사 대상인지 여부를‘안심전세앱’에 공개하겠다고도 했다.아직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블랙 슬랙스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는 다주택 악성 임대인으로 인해 전세보증을 발급하는 HUG의 재정 여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속에서 나왔다.
HUG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지난 4월 기준 664명으로 전년 동기(31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HUG가 이들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도 지난해 4월 1조3081억원에서 올해 4월 2조836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