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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자동 폐기…22대에 재추진
노동계 “취약계층 더 어려워져” 반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실업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21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다 노동계 반대에 가로막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앞서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021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가 노동계 반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당시엔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정부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데스로그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인데,이전 개정안에선 5년간 3회 10%,4회 25%,데스로그5회 40%,6회 이상 50%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노동부는 “저임금·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로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다.추가 부과대상 사업장은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을 재추진하면서,노동계가 다시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양대노총은 2021년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막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입법예고되자 “구직급여를 제한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돼 노동 취약계층이 열악한 일자리를 반복할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지난해 실업급여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실업급여에 대해 달콤한 급여라는 의미의‘시럽급여’로 폄훼하면서 여론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한편,이날 국무회의에선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데스로그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데스로그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과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