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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망해도 은행이 이용자에 직접 예치금 지급 등 의무 추가
가상자산위원회 신설에 불공정거래·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7월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홀덤 승률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모바일상품권을 비롯해 예금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도 가상자산 범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용자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부문에서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는데,이번 시행령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다만,해킹,홀덤 승률배임,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상거래 범위도 규정했다.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이상거래에 해당한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