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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도박 수16개 증권사 CEO와 비공개 간담회 개최
“세부적 징수기준 마련되지 않은 상황.시스템 보완 곤란”
[파이낸셜뉴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현재의 자본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지금,이른바‘수퍼 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회사 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투세와 배당세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는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 간에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올해 하반기까지는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소야대 정국 속에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또 세부적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도 곤란한 만큼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증권사 CEO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B증권사 CEO도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손익 상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과세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시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C증권사 CEO는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의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원장은 증권사 CEO들에 △모험자본 공급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관리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의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핵심공급자(Core Provider)’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제도 개선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사업성평가를 당부했다.이 원장은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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