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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씨에게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이후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이로는 황씨 형수가 지목돼 기소됐다.그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