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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돼 있지만,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여신기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자손실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수수료·모집수수료비용 등)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 이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업권 내규 정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늘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