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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서비스 신청 접수
만 12세 이하 아동,임신부 포함된 서울시민 가구
한부모,다자녀,양육아동 연령,맞벌이 '우선'
한국 최저임금법 적용."제로 마진으로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고용허가제 E-9 비자) 시범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그간 추진해 온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감소하고 종사자 92%가 50대일 정도로 고령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력 활용을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부가 협업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건강검진,범죄 이력 확인 등 신원 검증을 거쳐 100명이 선발됐다.현재 세종학당 등과 연계하여 한국어,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45시간의 입국 전 취업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8월경 입국 후 4주간의 한국문화,산업안전,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 직후 3일간의 취업 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루아페 다이브가든 내돈내산취업 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서비스 신청 가정은 가정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과 풀타임(1일 8시간) 형식으로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우선이용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루아페 다이브가든 내돈내산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이다.신청자 중 한부모,다자녀,양육아동 연령(어릴수록),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이용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만큼 한국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이용요금은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로마진 수준의 요금을 책정한다.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수준이다.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서비스상품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대리주부’또는‘돌봄플러스’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인력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가사사용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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