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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의장 선거에서 한 기표란에 두 번 기표한 투표용지 발견
유효표 해석으로 이성룡 의원 당선에 낙선한 안수일 의원 소송제기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놓고 법적 분쟁사태가 발생했다.울산시의 후반기 의장직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무효표 논란 때문인데,류 파동권이로 인한 시의회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안수일 의원은 1일 울산시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장선출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소장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의 효력이 인정되는 바람에 정작 의장이 되어야 할 다수득표자인 원고가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난달 25일 후반기 시의장 선거 당일 발생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재적 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거를 가졌다.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같은 당 안수일 의원이 출마한 이날 선거에서는 1·2차에 이은 결선 투표까지 모두‘11대 11’동률이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두 번 기표한 투표 용지가 1장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투표지를 놓고 유·무효 논란이 일자 당시 김기환 의장이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문의,이 투표지가‘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에‘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본회의 종료 후‘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정정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이의를 신청했다.
결국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장 선출은 무효"라며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결정한 사항을 취소하고,안수일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발언한 뒤 의사봉을 두드렸다.
하지만,시의회사무처는 김 의장의 이날 선포는 의결 효력이 없어 이 의원의 의장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가운데 시의회사무처의 해석에 따라 신임의장에 당선된 이 의장은 1일 오후부터 의장실에 입주,류 파동권업무에 들어갔으나,선거결과에 따른 논란으로 후반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의장은 "조만간 의회를 소집하는 등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