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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000만 원 확보…100만 원씩 지원
이사비 지원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 포함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피해 결정 가구 중 피해 주택과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며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미즈노 야구양말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에선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됐다.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돼 예비비 3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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