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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 재조명으로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판결 관심
시의회 의장 후보 자녀도 혐의…"시민단체 사퇴운동 예고"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5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이목이 쏠린다.
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을 대상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2월 1일 9명 중 3명을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는 징역 5년 형,1966월드컵B 씨와 C 씨는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나머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있지만,1966월드컵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 5일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A·B·C 씨와 검찰이 동시에 항소하며 이뤄졌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당시 가해자 여럿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했다.
충주 집단성폭행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검찰은 애초 A 씨 등 9명 모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범행 사실이 있음에도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자칫 무죄를 선고받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온다.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은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로 알고 있다"라면서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해당 의원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다.1심에서 무죄이고 2심에 가 있다"면서 "의장직 수행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