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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한방 병원장 A씨와 간호사인 상담실장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또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 환자 96명,가짜 환자 유치 브로커,a맨유의약품 공급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자 등 총 101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 사상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거나 보약을 지어간 환자 96명이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a맨유고주파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9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 병원에 70대 전문의를 채용해 양방 진료도 가능한 것으로 꾸몄다.도수 치료,a맨유고주파 치료 등 기록을 남길 명의를 빌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채용한 것이다.해당 전문의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처방과 진료기록 작성은 B씨가 전담했다.
B씨는 환자가 내원하면 청구 가능한 실손 보험금을 확인하고 최대 금액에 맞춰 진료 기록을 남겼다.환자가 고주파·도수치료를 받고,남은 금액만큼 피부 미용 시술을 받거나 공진단 등 한약을 받아 가게 하는 식이다.심지어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치료받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가짜 환자 96명이 평균 보험금 1000만원 타내 병원비로 지급했으며,한 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간 16회에 걸쳐 보험금 4100만원을 받아 병원비로 썼다.가짜 환자 중에는 보험 설계사도 5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고주파 치료기를 가동하면 기록이 남는 점을 의식해 환자 없이 베개를 넣고 치료기를 가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이 압수한 기록을 보면 이 병원의 한 달간 고주파 치료는 186건이었는데,실제 치료 횟수는 이보다 122건 적은 63건에 불과했다.
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 환자를 모집했으며,환자들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기 위해 치료비 500만원을 쓰면 1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a맨유B씨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 1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병원과 의약품 공급업체는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가격 책정이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해 원가가 1만 3200원인 주사제를 6만원에 거래했으며,환자에게는 25만원으로 받고 처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늘면,a맨유보험료가 올라가고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험사기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