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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이 대표 흉기피습 수사를 맡았던 부산 강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 직후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물청소를 했다.위원회는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소사,하이랜드커피당직자,하이랜드커피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