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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육은 공동체 책임…육아부담↓
시간제 보육기관,슬림척27년 3600개반으로
외국인가사관리사 1200명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돌봄'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정리했다.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육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우선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내년 5세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 내 3~4세까지 추진해 나간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슬림척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다 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예를들면 현재 0세반의 경우,슬림척1(교사)대3(영유아) 비율에서 1대 2로 올리고 3~5세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수준으로 개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 참석,"유보 통합을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다시 말해 교육분야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달 말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을 거쳐 재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출퇴근,방학,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기준 1030개반이다.이를 2027년 3600개반으로 늘린다.야간연장(오전 5시30분~24시)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이지만 이를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긴급상황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작 2시간 전 신청,1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비,교사·보육교사·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단축한다.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영아 1명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조부모 수당지급 사업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확산도 검토한다.외국인력 공급확대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외국인 유학생(D-2),슬림척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정부 내 협의(법무부 등)를 끝낸 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 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가사사용인 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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