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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종용으로 구속기소…본 재판서 혐의 인정
황재복 "증거인멸,고스톱 치는 순서도주 안 해" vs 검찰 "SPC서 회유 가능성"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가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위를 참작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 탈퇴 종용을 인정하지만,고스톱 치는 순서지회의 위법행위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구체적인 탈퇴 종용 방식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 대표는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고스톱 치는 순서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며 주거가 분명해 도망할 염려도 없다"면서 "건강 상태도 안 좋고,고스톱 치는 순서대표이사를 맡아 업무에 불편한 점도 많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핵심 증인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되면,고스톱 치는 순서피고인의 다짐과 무관하게 허영인 등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는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할 가능성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SPC그룹은 이미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관계자 진술을 관리하며 꼬리자르기를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보석이 허가되면 그룹 차원에서 피고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부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보석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 회장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파리바게뜨 지회 탈퇴를 종용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수십 년간 허 회장을 보좌하며 지금의 SPC 그룹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SPC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실제 관여자들이 법이 정한 처벌을 받고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