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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7,500만 원 현금이 발견된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약 주인이 안 나타나고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화단에서 각각 5,000만 원과 2,광주광역시 야구용품점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유실물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반씩 나눠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한편,광주광역시 야구용품점이 아파트에서 발견된 현금은 모두 오만 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 원은 5,000만 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광주광역시 야구용품점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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