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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법 253조' 적용.습득자에게 소유권
유실물법,아시안컵 60년건축물 점유자도 절반 받을 권리 있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에는 돈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원화원,아시안컵 60년아파트 측이 소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첫 돈다발 발견 이후 6일이 흘렀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렇게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아시안컵 60년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고,아시안컵 60년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지난 3월에 시중 은행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정확한 인출자를 찾고 있다.또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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