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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에게 폭행 당한 자영업자
울분 참고 경찰 올 때까지 폭행 견뎌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손님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만원 벌려다 폭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충남 아산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프렌차이즈가 아니라 저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인데,저녁 8시 넘어서 남자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다"라며 "그 손님은 1만1000원짜리 치킨 하나에 생맥주 한 잔,그리고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주방에 들어가 치킨을 튀겨서 가져다주고,술까지 서빙하니 손님이 자꾸 '같이 한잔하자'고 제게 강요했다"며 "개인적으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 '운전 때문에 못 마신다'고 둘러댔더니,어빙혼잣말로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어 "상대하면 안 될 것 같아 계산대로 와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어빙1시간 정도 지나서 계산하겠다고 하더라"라며 "총 금액이 2만원이라고 안내하니,'다른 사람이 보내줄 거다','금융 앱으로 송금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저는 닭 튀겨주고,술 달라고 해서 술 준 죄밖에 없다.그런데 욕을 들으니 난감했다.그래서 그냥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주려고 계산대에 왔는데 손님이 다시 잠이 들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어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며 "아무래도 깊이 잠들면 안 될 것 같아 '문 닫을 시간이 됐다'고 손님을 깨웠다.그런데 느낌이 좋지 않아 핸드폰 녹화를 시작해놓고 자는 손님을 깨워 계산 얘기를 했더니,갑자기 '이미 계산했다'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어빙손님은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바닥에 계속해서 침을 뱉었다.참지 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어빙신고 모습을 본 손님은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A씨는 손님에게 목과 배 등을 10회 이상 가격당했고,얼굴에 상처가 났으며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졌다고 한다.그런 와중에도 A씨는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 안 된다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울분을 참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A씨는 "술 깨면 후회할 거다"라며 손님을 말렸지만,손님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A씨를 폭행했다.손님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하자 비로소 끝이 났다.A씨는 "다행히 휴대폰에 (폭행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출동한 경찰이 확인 후 가져갔다"며 "손님 나이가 46세였다.나와는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너무 화가 난다.주먹이 울고 또 울었다"라며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 참으셨다.이제 금융 치료받으시라","가뜩이나 자영업 힘든데 별 손님이 다 있다","참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어빙"술 취해서 난동부리는 손님이 왜 이리 많냐",어빙"어떤 말이 위로될 지 모르겠지만,현명한 판단 하셨다.잘 참으신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