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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화물차 운전기사 실형…재판부 "죄책 무거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야간 시간대 돌덩이 3개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위에 올려놓아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께 대전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 도로 상하행선 양쪽에 사람 주먹보다 큰 돌덩이 3개(가로 18㎝·세로 11㎝·높이 13㎝)를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비 미수금 문제로 업체와 싸워 화가 난 A씨가 분풀이하려고 인적이 드문 이곳에 돌덩이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20분 뒤 대전에서 금산으로 달리던 한 벤츠 승용차가 돌덩이 위를 그대로 지나치면서 차량 하부가 파손됐다.수리 비용으로는 24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40분간 돌덩이를 밟거나 지나간 차량 9대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수리 비용만 1천만원에 가까웠다.
피해 차량 운전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광주 마작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