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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임대인
전세계약의 적정성 등 추가심사 도입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엔젤로보스주가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계약형태(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 이상인 경우) ▲임대인 전세사기 연루여부 ▲계약관련자(대리인,엔젤로보스주가중개사) 전세사기 관련성 등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엔젤로보스주가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근거 마련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