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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 입양 및 사망 후 암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도 구속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과 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오는 3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B·C씨와 연락해 대구에서 여아를 불법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여자아이를 데려온 동거 관계인 20대 B씨와 30대 여성 C씨는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B씨 등은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A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정식 입양기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보면 A씨도 B·C씨가 정식 입양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 입양된 여아는 B·C씨의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두 사람은 여아의 건강이 악화했지만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또 여아가 숨지자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아이가 좋아서 불법 입양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범행 사실은 지자체가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고 수개월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밝혀지게 됐다.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후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십차례 통신,hamar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약 4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