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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규모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하게 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난개발 우려에 따라 농어촌 민박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네이버샵최근 관광 수요가 고급화·다양화됨에 따라 바비큐장,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면적 기준을 정하되,객실은 10개를 넘지 않게 했습니다.
농어촌민박의 식사 제공 여부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농어촌민박에서는 조식 제공만 가능하게 해 점심이나 저녁 먹을 곳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네이버샵산간 벽지나 도서 지역에서는 조식 외에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설기준을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식사제공 사업장의 위생교육을 늘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법 영업에 대응한 조사나 점검 회피금지 근거를 마련하고,네이버샵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 되거나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농어촌민박은 3만 3천여 곳으로,네이버샵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의 빈집이 늘자 도시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도 민박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네이버샵농식품부는 다른 정책들과 조율을 위해 아직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