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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글이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작성자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의 제안을 듣고 충격적이지만 고민이 된다며 토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내가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이유는 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미혼모로 위장해 아이를 키우면 지원금 등 혜택이 많다는 주위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처럼 결혼하고 출산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7천 명이 채 되지 않던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재작년엔 만 명 가까이 까지 늘며 2년 만에 42%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반대로 혼인 외 출생아는 늘어난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부모를 자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각종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섭니다.
현재 정부는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에너지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스포츠 바우처,제주 대 인천문화누리 등을 지원하고 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에는 월 20만 원 정도의 수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청약 신청할 때도 여러 이점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하만 가능합니다.
반면,제주 대 인천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가 기준이라 신혼부부보다 소득 조건이 낮습니다.
또,제주 대 인천대출을 받을 때 유불리를 따지기도 합니다.
신생아 대출에서도 혼인신고를 했을 때보다 미혼일 때 이자를 적게 낸다고 판단해 편법이라 망설이다가도 유리한 선택지를 택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제주 대 인천대출과 청약,제주 대 인천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혼부부 합산 소득을 따지는 건 현실과 동떨어지고,제주 대 인천결혼은 페널티라는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혼을 늦게 하고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면서 소득도 전반적으로 높아진 만큼,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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