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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달 29일 연세대 학생 A 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강제조정은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1심에서는 원고인 학생 A씨 측이 패소했다.그러나 A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학생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청소노동자들이 2심도 정식 재판으로 가고,glr또다시 원고 패소 판정을 이끌어냈다면 모든 소송비용은 연세대 학생 3명이 전부 부담해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은 학생과 다투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조정을 받아들여 각자 소송비용을 내기로 합의했다.
청소노동자 측이 투쟁에 나선 건 △시급 440원 임금인상△정년퇴직자 인원 충원△샤워실 설치 등 기본적인 권익 문제 때문이었다.이들은 학교 측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시위했고,glr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만을 이용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학생 3명은 이들의 집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청소노동자 노조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이 사건은 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대학교 대신,A씨 측이 약자인 노동자 측에 소송을 걸었다는 점 때문에 공분을 샀다.이 사건에 분개한 다른 연세대 재학생 3000여명도 노동자 투쟁에 연대했다.연세대 졸업생인 변호사들도 변호인단을 꾸려 청소노동자를 지원해왔다.
지난 2022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청소노동자들이 받은 혐의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불송치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도 지난 2월 A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