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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과 대상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17일 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된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특별한 청첩장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며 "최종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올 4월 16일 기준 SK주식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9년 11월 3만 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 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선대 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특별한 청첩장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 기재 내용을 사후 수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특별한 청첩장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특별한 청첩장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 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류가 있다고 주장,
특별한 청첩장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1조 3808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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