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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고 질주하다 10대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그는 규정 속도의 3배가 넘게 사고 뒤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혀 B씨가 숨지고 동갑내기 동승자(여)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이들은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둘 다 의식을 잃었는데,dang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포르쉐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서 치료를 받았다.B씨 일행은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59㎞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기준인 0.036%로 확인됐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곧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인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뒤늦게 경찰은 귀가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해 그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 결과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dang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사고 시점으로 역산해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