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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태아 분리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취지인 듯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다,베핏물증 확보도 어려워 산모와 의사를 상대로 한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 병원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 병원장 A씨는 국민일보에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 등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왔을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베핏이를 뒷받침 할 수술실 내부 CCTV나 의료기록 등 핵심 증거가 없어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