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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
만기연장 동의 요건도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연체이자 상환해야 가능
금융위원회는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 및 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어 PF 대주단 협약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개정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다.PF 대주단 협약은 전(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과 개별 업권의 대주단 협약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복수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 금융권 협약이 이번에 개정됐다.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유예해주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한 게 골자다.
개정된 협약은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때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된 협약이 시행된 이후 2회 이상 만기연장시부터 의무화된 사업성 평가가 적용된다.연체이자가 있는 경우라면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까지 포함된다.
또 2회 이상 만기연장시 동의 기준은 채권금융기관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상향된다.기존 협약은 다른 심의·의결사항은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두면서도 만기연장에 대해서만 3분의 2 이상 찬성시 의결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자유예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된 협약은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은행연합회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에도 이번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을 반영시켜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PF 대주단 협약은 지난해 4월24일 개정돼 시행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에서도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되는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옥석가리기가 진행 중이다.
3월말 기준 협약에 따라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이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유예 248건,룩셈부르크어이자감면 31건,룩셈부르크어신규자금지원 2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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