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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만 가구에 1조8445억원 지급
지난해 대비 4만 가구,마작 역 종류215억원 증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가능
국세청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지급 대상과 액수가 증가했다.
27일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197만 가구에 1조84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부양자녀 1인당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는 등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면서,마작 역 종류지난해와 비교해 지급 대상과 액수는 각각 4만 가구,마작 역 종류215억원 증가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에 2조3611억원이 지급돼,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만 가구,마작 역 종류702억원 증가했다.반기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33만 가구(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홑벌이 65만 가구(32%),맞벌이 9만 가구(4%) 순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0만 가구(39%)로 가장 많았으며,20대 50만 가구(24%),50대 30만 가구(14%) 등이 뒤를 이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다만,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조기 심사해 10만 가구에 1199억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자동응답시스템(1544-9944),홈택스(PC,마작 역 종류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문의 사항은 내달 5일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예금계좌로 받기를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함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마작 역 종류국세환급금 통지서,위임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