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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대선 전 사법리스크 사라져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로 넘겼다.오는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장애물이 걷힌 셈이다.
연방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이어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면책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추정되나 사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4개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 혐의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그러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 '허위 친(親)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 행동'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재판·판결은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 5일 전에 내려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에 족쇄가 되는 법률 리스크 하나를 덜어내게 됐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긴급 연설을 진행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에 왕은 없다"며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