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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본인 외 대리인 무료지원 확대
가족·직장동료 등 최대 5명까지 지원오는 5일부터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주짓수 기무라지인 등 관계인에게까지 무료 법률서비스가 확대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채무자 1명을 기준으로 관계인 최대 5명에게까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주짓수 기무라채무자의 친족,주짓수 기무라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공단은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주짓수 기무라대부업자들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거나,주짓수 기무라법정최고이자(연 20%)를 초과해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선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가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주짓수 기무라직장동료 등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추심은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