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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올림피크 드 마르세유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 원을,올림피크 드 마르세유B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