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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충남도의원,합판 파렛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1·2심 모두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대법 "변호인에 소송 기록 통지 안 되면 위반"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원이 변호인에게 소송과 관련한 기록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선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식사 및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선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오지 않았다며 상고했다.이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는데,합판 파렛트2심 변호인이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원심은 이 의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했으나,합판 파렛트이 의원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다.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이 의원이 1심에서 선임한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이 송달됐다.
형사소송법 361조 2항은 항소법원이 소송과 관련된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합판 파렛트변호인 등에게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의원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다만 대법원은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