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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1명,반대 24명,기권 1명으로 가결
장애인 지역 사회 정착 도울 근거 사라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022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관련 조례가 약 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1명,반대 24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폐지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2년 5월25일 제10대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했다.같은 해 6월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11일 공포·시행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 관할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 주택과 자립생활 주택을 제공하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 일자리를 줘야 한다.
이 조례 폐지는 주민조례발안 절차를 통해 추진돼 왔다.
지난해 12월13일 대표 청구인이 서울시의회에 청구인 명부 3만3908명을 제출했다.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 절차,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모두 2만7435명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규정상 조례 폐지를 위해 요구되는 청구권자 수는 2만5000명 이상이다.
당시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 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 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며 "중증 장애인의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단체는 조례 폐지에 반대해왔다.조례를 폐지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탈시설 조례의 폐지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反헌법적 결정이자 국제법의 효력을 가진 UN장애인권리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또한 장애인이 가진 인격적 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만 한정하는 구태이며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조장하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