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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인정한 증인이 “요청을 받고 압박감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44)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위증을 승낙하지도 않았던 시점에‘김용 대책팀’이 자신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자료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봤다며 “알리바이를 짜맞추기 위한 판이 짜여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배신감이나 섭섭함이 들기도 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불법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인 박씨와 서씨는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고 수사 상황까지 공유하며 대비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인 내달 말까지는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