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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지 못하게 되자 동거인 계좌로 1억 넘게 빼돌려
재판부 "빼돌린 돈 일부 병원 운영비에 사용한 점 등 고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동거녀에게 형식적으로 채권을 양도해 1억 원 상당을 빼돌린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는 박 모 씨(68)와 그의 동거인 이 모 씨(6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이 씨에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성형외과 의사인 박씨는 2005년부터 병원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A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했다.당시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상태였던 박씨는 동거 관계였던 이 씨를 시켜 A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 1600만 원의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이행 각서를 작성한 후 전달했다.
이후 A 씨는 2014년 6월 전체 금액 중 3억 9500만 원과 지연 손해금 등을 되돌려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지급명령을 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아 2020년 9월 2일부터 2021년 11월24일까지 총 7차례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2019년 4월부터 서울 경기 김포시,2018 월드컵 개막전서울 서초구 등에서 병의원을 운영했지만,2018 월드컵 개막전적자를 면치 못했던 박 씨는 병원 운영을 위한 카드 매출 대금에 채권이 청구되자 이 씨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받을 것을 제안했다.
이 씨가 박 씨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카드회사에서 이 씨 명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면 이 씨가 그 돈을 다시 박 씨에게 전달해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을 피하려는 계획이었다.이에 2021년 10월 박 씨와 이 씨는 서울 서초구 박 씨 소유 의원 사무실에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2018 월드컵 개막전6개월간 결제대행사 B사로부터 총 1억 1570만 5693원을 양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피고인들이 B사로부터 35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허위 진술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출채권 대금 중 일부를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