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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빼낸 기밀정보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적재산권(IP)센터장(부사장)(6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안 전 부사장을 비롯해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소속 직원 이모씨(52)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상납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51)도 배임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IP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 방어 업무를 총괄하다,고운테라피 only2019년 퇴사 직후 본인이 직접 NPE를 차렸다.NPE는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고운테라피 only소수의 기술전문가 및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을 칭한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운영하면서 미국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부정 취득했다.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의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도 문제의 기밀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맡고 있었던 미국 법원에서도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 등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2016년 당시 정부출자기업 A사의 대표 김모씨가 일본기업과 특허 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기업의 특허를 정부지원금으로 77만달러에 매입하고,그중 27만달러를 되돌려 받은 정부 출자 기업의 대표 등 3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