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 "7년 뒤 날아오는 소행성 맞고 지구 멸망할 수 있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은 A 씨가 경찰의 제지를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착각할 만했고,nasa "7년 뒤 날아오는 소행성 맞고 지구 멸망할 수 있다"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A 씨가 이같이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밀친 행위만 정당화할 수 있을 뿐,이후 세 차례 더 밀친 행위까지 정당화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경찰관의 폭행을 위법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이를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25일,nasa "7년 뒤 날아오는 소행성 맞고 지구 멸망할 수 있다"서울 용산구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택시 승차 거부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경찰관에게 항의했는데,nasa "7년 뒤 날아오는 소행성 맞고 지구 멸망할 수 있다"B 경위가 먼저 A 씨의 몸을 밀며 제지하자 욕설하며 되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nasa "7년 뒤 날아오는 소행성 맞고 지구 멸망할 수 있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nasa "7년 뒤 날아오는 소행성 맞고 지구 멸망할 수 있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미국 에너지부 전망에 따르면 미국 내 전력저장설비 용량은 올해 말 3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asa "7년 뒤 날아오는 소행성 맞고 지구 멸망할 수 있다",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이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