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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647억원의 과징금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에스파뇰 대 헤타페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이에 따라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전액과,에스파뇰 대 헤타페시정 명령 대부분이 취소됐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2020년 7월 “SPC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삼립을 2011~2019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지원 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 발단이다.공정위는 SPC가 파리크라상 등 3개 계열사에 밀다원,에스파뇰 대 헤타페에그팜 등 8개 생산 계열사가 만든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를 삼립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삼립에 381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공정위는 또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에 넘기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해 13억원의 이득을 제공하고,파리크라상·샤니가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서 2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SPC는 이에 불복해 2020년 서울고법에 과징금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을 전담하고,에스파뇰 대 헤타페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올해 1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 명령 대부분을 취소하고,2015년 이전의 일부 밀가루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삼립이 밀가루 등 원재료 거래에서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SPC의) 부당 지원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고 보고,에스파뇰 대 헤타페잘못된 가격을 기초로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이라고 했다.
양측이 판결에 모두 상고했지만,에스파뇰 대 헤타페대법원은 원심에 특별한 법 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한편,허영인 SPC 회장은 공정위가 문제삼은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