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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착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
휴진참여 강제성 있었다면 처벌
문자 메시지·SNS로 독려 정황
오는 27일부터‘무기한 휴진’돌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정부는 18일 전국 단위로 집단휴진을 강행한 의협을 겨냥해 법대로 조치하겠다면서 법인 해산 가능성도 경고한 상태다.
19일 의료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전국의사 총궐기대회’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의협이 개인 사업자인 개원의의 불법진료를 독려하는‘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의협은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나섰고,휴진에 동참한 개원의는 전체 14.9%(5379곳)로 파악됐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강제성’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의협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고 개원의들은 구성 사업자들이기 때문에,구성 사업자 영업활동에 대한 강제성이 확인되면 금지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금지행위를 하면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고,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경마 정보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도 의협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엔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민법 제38조에 따르면‘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경마 정보설립 허가 조건 위반,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