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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전북 전주시,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지역에서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 되며,지급되는 금액은 이번해 최저임금의 60% 하루당 4만 7,560원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앞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취업자 기준 완화와 재산 기준 폐지,최대보장일수 확대 등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지만,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을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재산 기준을 폐지하고,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해 최대 15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과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