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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11월 발표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업체 대상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와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여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9개 업태,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이 같은 조사를 매년 실시해왔다.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한 9개 업태를 조사할 계획이다.이에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게리 케이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게리 케이힐올리브영,게리 케이힐다이소,게리 케이힐하이마트,전자랜드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한다.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 표준 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이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관련 제도를 얼마나 인지하는지 그 정도도 측정한다.
지난해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바 이다.업계에서 해당 제도를 얼마나 인지하는지,게리 케이힐판촉행사 비용 부담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는 어떠한지 등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뒤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표준거래계약서에 참고하는 등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따.